2010도1017 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 고지가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협박죄의 고의 성립 여부
-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여부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임
-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두 가지 행위를 함
-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발송
-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 본부장이자 상무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과 같은 취지로 발언
- 피고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3조(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
판례요지
- 협박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해악 고지의 내용 제한 없음: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 향유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와 협박죄 성립: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면 협박죄 성립 가능
- 제3자에 법인 포함: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됨. 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표현방법, ②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③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④ 해악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⑤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리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검사가 해악을 직접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로 다루면 충분함
- 협박죄의 고의: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해악 고지는 협박죄 불성립: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협박죄 불성립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 고지와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법인 포함)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한 해악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면 협박죄 성립 가능; 법인은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이는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
- 포섭: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경영지원 본부장·상무이사로서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지위·역할, 당시 회사 상황, 행위의 경위·동기, 고지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해당함; 검사가 자연인 피해자를 피해자로 기소한 이상 법인의 협박죄 객체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면 충분함
- 결론: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인정 →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협박의 고의 및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여부
- 법리: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라는 점의 인식·인용으로 충분;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이면 협박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정이 있으나, 무죄 확정 전이든 후이든 정당한 절차·방법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 내부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고지에 이른 경위·동기 및 해악의 구체적 내용·표현방법을 종합하면 협박의 고의 충분히 인정됨
- 결론: 협박의 고의 인정,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부정 → 협박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