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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5.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2008. 11. 27.

AI 요약

2008도7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무고죄 성립 여부 (신고사실의 허위성 판단 기준)
  • 피고인 3의 강요죄 성립 여부 (사직 권유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편지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의 상고이유서 미제출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3은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부하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 있음
  • 피고인 1은 이 사건 편지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해당 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6조 (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24조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무고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며,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 강요죄의 협박: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함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의 무고죄

  • 법리: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성립 여부 판단
  • 포섭: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신고한 사실은 그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함
  • 결론: 무고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② 피고인 3의 강요죄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요하며, 단순한 사직 권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3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수수한 부하직원 공소외인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론: 강요죄 불성립.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③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편지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결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불성립.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④ 나머지 상고이유

  • 피고인 1, 2, 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음

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검사도 상고하였으므로 상고 이후 구금일수는 법정 통산되어 따로 산입 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