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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2003. 2. 11.

AI 요약

2002도7115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 성립 요건 —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침해 여부 및 피해자 동의의 효력
  • 미성년자약취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공모·공동실행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범들은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여, 14세)를 보호·감독하던 그 아버지(공소외인)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공동하여 미성년자약취, 주거침입, 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됨
  •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 —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행위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 주거침입·상해 등 폭력행위 가중처벌

판례요지

  •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함
  • 감호권 침해 시 죄 성립: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함
  • 피해자 동의의 효력: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음
  • 공모·공동실행 인정: 미성년자약취죄 및 주거침입·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
  • 양형부당: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고이유 제한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불허

쟁점 ②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및 피해자 동의의 효력

  • 법리: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포함하므로,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호권 침해만으로 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14세)를 그 아버지의 감호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겼으므로, 감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침해라는 불법이 소멸하지 않음
  • 결론: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인정, 원심의 유죄 유지 정당

쟁점 ③ 공모·공동실행

  • 법리: 공범들이 사전 공모 후 공동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 포섭: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성년자약취죄와 주거침입·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유죄 조치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