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몸을 누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해자 B(여, 39세)와 C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아파트(E)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로 전단지를 제거한 후 아파트를 나가던 중이었음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아파트 내 전단지 민원을 받고 있었음
동료 보안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음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잡음
피해자는 2025. 9. 6. 13:40경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어제 본 년이지, 야 씨발년아"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간 눌렀다가 풀어줌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선고
판례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증거에 의해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① 아파트 전단지 민원을 받고 있던 보안요원으로서의 피고인 지위
② 동료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
③ 피고인이 현장 이탈 방지 목적으로 피해자 가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낭심 부위를 발로 가격한 점
④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⑤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약 30초 후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어 유형력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됨
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형법 제20조·제21조)
포섭 —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현장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가격당하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받음.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30초간 무릎으로 몸을 누른 행위는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진정 후 즉시 풀어주는 등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이 제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 머문 것으로 인정됨
결론 —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