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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안요원 폭행 제압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AI 요약
2026고정20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몸을 누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해자 B(여, 39세)와 C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아파트(E)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로 전단지를 제거한 후 아파트를 나가던 중이었음
-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아파트 내 전단지 민원을 받고 있었음
- 동료 보안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잡음
- 피해자는 2025. 9. 6. 13:40경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어제 본 년이지, 야 씨발년아"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간 눌렀다가 풀어줌
-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① 아파트 전단지 민원을 받고 있던 보안요원으로서의 피고인 지위
- ② 동료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
- ③ 피고인이 현장 이탈 방지 목적으로 피해자 가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낭심 부위를 발로 가격한 점
- ④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 ⑤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약 30초 후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어 유형력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됨
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형법 제20조·제21조)
- 포섭 —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현장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가격당하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받음.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30초간 무릎으로 몸을 누른 행위는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진정 후 즉시 풀어주는 등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이 제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 머문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참조: 창원지법 2026. 4. 22. 선고 2026고정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