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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2.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07. 5. 11.

AI 요약

2007도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88조의 '유인'의 의미 및 '사실적 지배'의 개념
  •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 시점 — 피해자를 모텔 앞길에서 모텔 객실까지 데려간 행위가 유인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사실오인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 피해자를 발견함
  •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실로 데리고 감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은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8조간음 등 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 '유인'의 의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 '사실적 지배'의 의미: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 기수 시점: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시점에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름 — 별도의 간음 실행이나 추가적 감금 상태의 완성을 요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이유 인정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301호로 데려간 사실이 정당하게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쟁점 ② 간음목적유인죄 기수 해당 여부

  • 법리: '유인'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행위자의 사실적 지배(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 아래로 옮기는 행위이며, 그 시점에 기수 성립
  • 포섭: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행위는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물리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에 해당함. 간음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단계에서 이미 기수 요건 충족
  • 결론: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 인정,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5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