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전도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 상해·가혹행위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미수의 죄수 관계(흡수·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장기간 형 집행이 예정된 피청구자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의 필요성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피고사건 상고 제기 시 부착명령청구사건·치료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 의제 여부
- 치료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직권 판단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 PC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이불째로 들고 나와 자신만이 아는 은폐된 장소로 데려감
- 피고인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성기 내부를 침입하는 등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함
-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의 의도로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는 살인미수 행위까지 저지름
- 범행은 계획적·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병적 도벽,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하여 옴
-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 13점('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20점('중' 구간 상위)으로 평가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5년간 치료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취·유인 관련) |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 가중처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등살인 관련) | 미성년자 강간 및 살인미수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실체적 경합범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요건 및 절차 |
판례요지
- [죄수 관계]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가혹행위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특가법 위반죄(약취 미성년자 상해 등)와 성폭력특례법 위반죄(강간·살인미수)가 각각 성립함. 설령 상해의 결과가 강간·살인미수 과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님
- [치료명령의 성격] 약물치료명령은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에 대하여 도착적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정상화하는 보안처분임. 전자장치 부착명령·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하나,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함
-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 대한 가중 요건]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보안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장기간 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예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사회복귀 촉진·국민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명령 부과가 타당함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함
- [성도착증 환자 진단만으로 위험성 단정 불가] 장기간 형 집행 예정자는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안 성충동 호르몬 감소·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 완화·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치료명령 자체가 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임을 감안할 때, 성도착증 환자 진단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아니 되며,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명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함
- [재범 위험성 판단 요소] ① 직업·환경, ② 동종 처벌 전력, ③ 범행 이전 행적, ④ 범행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개전의 정, ⑤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정도·치료 가능성, ⑥ 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자발적 의지, ⑦ 부작용 가능성·정도, ⑧ 예상 형 집행 기간·종료 당시 연령·주위환경 및 재범방지 기대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죄수 관계
- 법리 — 약취 미성년자 상해 등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강간·살인미수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달리하므로, 상해 결과가 강간·살인미수 과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흡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포섭 — 피고인이 약취한 미성년자에게 강간 목적으로 가혹행위·상해를 가하고(특가법 위반), 나아가 동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성폭력특례법 위반)를 범함. 상해 결과가 강간·살인미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고려하더라도 두 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됨
- 결론 —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불가벌적 수반행위·죄수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양형의 당부
- 법리 —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파기 불가
- 포섭 —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검토하였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에 현저한 부당성 없음
- 결론 — 원심 양형 유지
쟁점 3: 치료명령의 재범 위험성
- 법리 —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 대한 치료명령은 집행시점에도 위험성이 존속하고 동의를 대체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위험성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결 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함
- 포섭 — ①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상당히 계획적·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②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13점('상'),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20점('중' 상위)으로 재범 위험성 높게 평가된 점, ③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된 점, ④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복합적 문제를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하여 와 형기 복역 중 성도착증 치료·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경우 가학적·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
- 결론 — 재범 위험성 인정. 5년간 치료명령을 명한 원심 결론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전도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