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3치도2 판결

2014. 2. 27.

AI 요약

2013치도2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 상해·가혹행위와 강간·살인미수 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vs. 불가벌적 수반행위)
  • 약물치료명령(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요건 — 장기형 집행 예정자에 대한 부과 기준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사건 상고와 부착명령·치료명령청구사건 상고의 의제 여부
  • 치료명령청구사건의 직권 판단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 피씨(PC)방에서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이불째로 들고 나와 본인만 아는 은폐 장소로 데려감 (계획적·치밀한 범행)
  •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성기에 삽입·흔드는 등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하였으며, 살인의 의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름
  •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병적 도벽,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
  •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13점('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 20점('중' 구간 상위)으로 재범 위험성 높게 평가됨
  • 원심은 제1심의 5년간 치료명령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취·유인 관련 조항)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 가중처벌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간 등 조항)미성년자 강간·살인미수행위 처벌 근거
형법 제37조 전단실체적 경합범 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물치료명령(치료명령)의 부과 요건 및 절차

판례요지

  • [쟁점 1] 죄수 관계

    •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행위·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약취·유인)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죄(강간 등 살인미수) 각 성립
    • 상해 결과가 강간·살인미수 과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음
  • [쟁점 2] 약물치료명령 부과 요건

    • 치료명령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약물투여·심리치료 등으로 도착적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보안처분
    • 전자장치 부착명령·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나, 피청구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에 영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
    • 최소침해성 원칙상, 장기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국민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가능
  • [쟁점 3]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재범할 위험성'이란 단순한 재범 가능성으로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
    • 장기형 집행 예정자의 경우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성충동 호르몬 감소·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 완화·치유될 가능성 배제 어려움
    • 성도착증 환자 진단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고, 치료명령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 충족
    • 판단 요소: 직업·환경, 동종 처벌 전력, 범행 이전 행적, 범행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개전의 정,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정도·치료 가능성, 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자발적 의지, 부작용 가능성·정도, 예상 형 집행 기간·종료 당시 연령·주위환경, 재범방지 효과 → 판결시 기준으로 객관적 종합 평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죄수 관계

  • 법리: 약취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과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미수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한 이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행위·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함. 상해 결과가 강간·살인미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되지 않음
  • 결론: 두 죄 실체적 경합범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약물치료명령 부과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장기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명령 부과 가능
  • 포섭: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치료명령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으나,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가학적·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결론: 치료명령 부과 요건 충족, 5년간 치료명령 유지

쟁점 3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판단

  • 법리: 단순 재범 가능성 아닌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요구, 집행시점 기준 약물치료 필요성 및 상당한 필요성 인정 시에만 요건 충족
  • 포섭: ① 범행이 피씨(PC)방에서 정보 입득 후 피해자 집 침입·이불째 약취·은폐 장소 이동까지 상당히 계획적·치밀하게 이루어짐 ② 피해자의 상태·반항 무시하고 변태적·가학적 행위 서슴지 않음 ③ 범행 이전부터 소아기호증·반사회적 인격장애·병적 도벽·게임 중독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 형기 복역 중 성도착증 치료·완화 기대 어려움 ④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중' 구간 상위 ⑤ 가석방 출소 시 재범 개연성 매우 높고 동의 대체할 고도의 필요성 인정
  • 결론: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인정, 치료명령 요건 충족 — 원심 결론 수긍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치도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