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7.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17.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AI 요약
91도288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간음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하려 한 사실 인정 여부
- 강간의 범의 존재 여부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 방문을 두드리고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의 당부
- 제1심 양형의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정을 쇠러 가족과 함께 본가에 갔다가 느닷없이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와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함
피고인은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그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림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함공소외인의 진술(법정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포함)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 포함됨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 강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
- 간음 목적 인정: 새벽 4시에 혼자 자는 18세 처녀의 방에 침입하려 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없고,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해 간음 목적이 증명됨. 원심이 간음 목적으로 방에 침입하려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강간의 착수 인정: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방문 앞에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함.
- 양형 부당 주장: 제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간음 목적은 직접 증거 외에 정황증거·증인 진술로도 인정 가능하며, 합리적 변명이 없는 경우 목적 추인 가능
- 포섭: 새벽 4시에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에 침입하려 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없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됨 → 원심이 해당 증언에 의거하여 간음 목적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결론: 간음 목적 인정 적법
- 법리: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때에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아직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 배척
- 결론: 강간의 실행 착수 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