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직장 내 유리병 투척 특수상해 집행유예

2026. 3. 24.

AI 요약

2025고단2455 특수상해, 특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C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
  • 생수병이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B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 근무, 운전 8급 주무관
  • C, 피해자 D: 피고인의 직장동료
  • 범행일시: 2025. 5. 29. 14:38경
  • 범행장소: 서울 B구청 2층 차량지원실
  • 경위: 업무시간 중 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발생 → 피고인과 C가 말다툼 → 피해자 D가 두 사람 싸움을 말리기 위해 C의 옆에 서서 C를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함
  • 범행 내용: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비타 500' 유리병(위험한 물건)을 C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힘
  • 피해결과: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 피해자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정도였고 출혈량도 상당하였음
  • 이후 행동: 피고인은 유리병 투척 후 책상 위 생수병을 다시 C를 향해 집어 던짐; 생수병은 다른 직장동료 H에게 맞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시 법률상 감경(징역형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판례요지

  • 고의 인정: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① 피고인이 C를 바라보며 유리병을 집어 던진 사실
    • ② 당시 피해자는 C의 왼편에서 두 팔로 C의 양 팔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유리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충격한 사실
    • ③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정도였고 출혈량도 상당하여 상당한 강도로 던진 것으로 보임
    • ④ 벽면만을 향해 던질 생각이었다면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았을 때 공격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생수병을 다시 집어 던지며 공격적 행동을 이어나감
  • 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 C에 대한 상해 고의로 유리병을 던졌다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 '위험한 물건' 불인정(생수병): 생수병의 재질·크기·무게(내용물 포함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 없음; 생수병이 피해자 아닌 제3자 H에게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척 강도도 불명확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공소기각: 특수폭행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그 안에 포함된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31.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고의 (방법·객체의 착오)

  • 법리: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침해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은 C를 바라보며 상당한 강도로 유리병을 던졌고, C 바로 옆에서 C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이마에 유리병이 충격함; 투척 이후에도 생수병을 재차 던지는 등 공격을 이어가 '벽면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함
  • 결론: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성립, 유죄

쟁점 ② — 생수병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특수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생수병의 재질·크기·무게 및 내용물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생수병이 피해자 D가 아닌 H에게 맞았으며, 투척 강도도 불명확하여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위험한 물건' 해당 인정에 필요한 증거 부족 → 무죄에 해당하나, 해당 공소사실 내 포함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최종 주문

  • 특수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상참작감경 적용;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행위 위험성·피해 정도·선고유예 결격 전력 등 불리한 정상 고려)
  • 특수폭행: 공소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24. 선고 2025고단2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