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8805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상 '음란한 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경우 곧바로 '추행'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추행죄 부분 파기 시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48세 여성)는 부산 동래구 소재 건물 2층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같은 건물 1층 식당 운영자(공소외인)와 분쟁 중이었음
- 피고인은 해당 식당에서 음주하던 중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쟁 이야기를 들음
- 마침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고인이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주차 차량으로 향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임
- 행위 장소는 허심청 온천 뒷길로 식당·편의점 등이 있어 저녁 8시경에도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도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은 전혀 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 |
|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처벌 |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 과다노출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수개의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처리 규정 |
판례요지
-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단순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 공연음란죄와의 구별: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음란죄상 '음란한 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추행'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추행 해당 여부 판단기준: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고, 이 역시 폭행의 내용·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성기노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임
- 행위 장소는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도로였고, 피해자는 즉시 시선을 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간 것임
- 피고인이 행한 욕설은 성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추행'과 관련이 없음
-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판단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음
- 포섭: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강제추행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