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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2.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005. 5. 26.

AI 요약

2005도1039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 행위 수반 상해(무릎·팔꿈치 찰과상·타박상)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객관적·일률적 기준인지,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태 기준인지

소송법적 쟁점

  • 강간치상죄 불성립 → 강간죄만 인정 → 피해자 고소 취소 → 공소기각이 적법한지 여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만 14세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신장 154㎝·체중 40㎏
  • 피고인: 40대 건장한 군인
  • 범행 장소: 소형승용차 내부 및 주변
  •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피고인과 실랑이하고, 차량을 벗어난 후에도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함
  • 사고 당일 16:00경 병원 방문, 팔꿈치 X-Ray 촬영 및 무릎 치료 시행
  • 진단서상 상해 부위: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
  • 예상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2주, 입원 및 향후(정신과적) 치료 필요 가능성 있음
  • 원심 인정 사실: 진단서 발부 의사의 확인서에 "상처 자체는 치유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재, 피해자 아버지 진술서에 "무릎 상처 크지 않고 조금 까진 정도, 병원은 1회 방문 후 집에서 머큐롬 바른 정도, 생활에 전혀 지장 없음" 기재, 피해자 확인서에 "사무실에 가서야 무릎이 까진 것을 알았음" 기재
  • 원심: 위 사정들을 근거로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 →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위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함
  •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함
  •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 법리: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상해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며,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 포섭:
    • 피해자는 만 14세, 신장 154㎝·체중 40㎏의 소녀로, 40대 건장한 군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소형승용차 내부와 외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찰과상·타박상,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 다수의 상해를 입음
    • 예상 치료기간 2주, 팔꿈치 X-Ray 촬영, 향후 정신과적 치료 가능성도 진단서에 기재됨
    • 이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상해임
    • 피해자의 연령·체구·상황의 구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상해 해당성을 부정하고 강간죄만 인정한 후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