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피고인과 실랑이하고, 차량을 벗어난 후에도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함
사고 당일 16:00경 병원 방문, 팔꿈치 X-Ray 촬영 및 무릎 치료 시행
진단서상 상해 부위: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
예상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2주, 입원 및 향후(정신과적) 치료 필요 가능성 있음
원심 인정 사실: 진단서 발부 의사의 확인서에 "상처 자체는 치유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재, 피해자 아버지 진술서에 "무릎 상처 크지 않고 조금 까진 정도, 병원은 1회 방문 후 집에서 머큐롬 바른 정도, 생활에 전혀 지장 없음" 기재, 피해자 확인서에 "사무실에 가서야 무릎이 까진 것을 알았음" 기재
원심: 위 사정들을 근거로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 →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위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함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법리: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상해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며,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포섭:
피해자는 만 14세, 신장 154㎝·체중 40㎏의 소녀로, 40대 건장한 군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소형승용차 내부와 외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찰과상·타박상,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 다수의 상해를 입음
예상 치료기간 2주, 팔꿈치 X-Ray 촬영, 향후 정신과적 치료 가능성도 진단서에 기재됨
이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상해임
피해자의 연령·체구·상황의 구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상해 해당성을 부정하고 강간죄만 인정한 후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고등군사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