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23.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1993. 4. 27.

AI 요약

92도3229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이 강간 시도 중 피해자가 4층 여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결과적 가중범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캬바레에서 피해자(37세)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이후 스탠드바를 거쳐 화투를 치자고 유인하여 인근 여관 4층 509호실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끌고 들어감
  • 피고인은 방문을 잠근 후 "나가면 죽이겠다, 내가 육사출신인데 너 하나 못이기겠느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유방을 만지며 강간 시도
  • 피해자가 "남편 있는 몸이니 살려달라"며 반항하여 강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 가면서 피해자 핸드백을 자신의 목에 걸고, "나가면 죽인다"고 말함
  •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강간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출입문으로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아, 다급한 나머지 4층 유리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려 전치 약 24주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가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 중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음

판례요지

  •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중한 죄로 처벌 불가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간 점
    •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어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 4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경우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예견 불가능한 점
  •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음(형법 제15조 제2항)
  • 포섭:
    • 피해자는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간 경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강간 수단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음
    •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음
    • 4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행위는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수반하는 극단적 선택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하리라고는 경험칙에 반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강간치상죄 유죄 판단은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