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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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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1987. 5. 12.
AI 요약
87도739 명예훼손,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발언("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감정표현(욕설)**에 불과한지
상해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연하게 피해자 이춘자에 대하여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발언함
제1심 및 원심은 위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처단함
피고인은 상고하여 상해 및 명예훼손 부분 모두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 포함
판례요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함
다만
명예훼손죄
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를 요건으로 함
모욕죄
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이 가벼움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
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위 발언을 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해의 점
법리
— 원심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상고 이유 없음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가 정당히 수긍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결론
— 상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명예훼손의 점
법리
—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를 요건으로 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됨
포섭
— 피고인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라기보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
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음.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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