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2455 특수상해, 특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C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
- 생수병이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B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 근무, 운전 8급 주무관
- C, 피해자 D: 피고인의 직장동료
- 범행일시: 2025. 5. 29. 14:38경
- 범행장소: 서울 B구청 2층 차량지원실
- 경위: 업무시간 중 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발생 → 피고인과 C가 말다툼 → 피해자 D가 두 사람 싸움을 말리기 위해 C의 옆에 서서 C를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함
- 범행 내용: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비타 500' 유리병(위험한 물건)을 C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힘
- 피해결과: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 피해자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정도였고 출혈량도 상당하였음
- 이후 행동: 피고인은 유리병 투척 후 책상 위 생수병을 다시 C를 향해 집어 던짐; 생수병은 다른 직장동료 H에게 맞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 시 법률상 감경(징역형 감경)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
판례요지
-
고의 인정: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① 피고인이 C를 바라보며 유리병을 집어 던진 사실
- ② 당시 피해자는 C의 왼편에서 두 팔로 C의 양 팔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유리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충격한 사실
- ③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정도였고 출혈량도 상당하여 상당한 강도로 던진 것으로 보임
- ④ 벽면만을 향해 던질 생각이었다면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았을 때 공격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생수병을 다시 집어 던지며 공격적 행동을 이어나감
-
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 C에 대한 상해 고의로 유리병을 던졌다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
'위험한 물건' 불인정(생수병): 생수병의 재질·크기·무게(내용물 포함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 없음; 생수병이 피해자 아닌 제3자 H에게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척 강도도 불명확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공소기각: 특수폭행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그 안에 포함된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31.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고의 (방법·객체의 착오)
- 법리: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침해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은 C를 바라보며 상당한 강도로 유리병을 던졌고, C 바로 옆에서 C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이마에 유리병이 충격함; 투척 이후에도 생수병을 재차 던지는 등 공격을 이어가 '벽면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방법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함
- 결론: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성립, 유죄
쟁점 ② — 생수병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특수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생수병의 재질·크기·무게 및 내용물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생수병이 피해자 D가 아닌 H에게 맞았으며, 투척 강도도 불명확하여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위험한 물건' 해당 인정에 필요한 증거 부족 → 무죄에 해당하나, 해당 공소사실 내 포함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최종 주문
- 특수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상참작감경 적용;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행위 위험성·피해 정도·선고유예 결격 전력 등 불리한 정상 고려)
- 특수폭행: 공소기각
참조: 2025고단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