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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8.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AI 요약
99도5407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도자료 기재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미필적 허위 인식 여부
- 집합적 명사(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를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 충족 여부
- 학교 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공연성 충족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함
- 위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됨
-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총 66명이며,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임
-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위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보도자료 기재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피해자 특정성 법리: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함
-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음
- 다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3.19 동지회는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소속 교사 모두 및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
-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이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성 및 미필적 인식
- 법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 행위자의 허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필요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도자료 기재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없이 사실인정 정당
쟁점 2 — 공연성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포섭: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함
- 결론: 공연성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피해자 특정성
- 법리: 집합적 명사 사용 시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3.19 동지회 소속 교사는 약 37명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고, 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이 소속 교사들을 특정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집합적 명사 사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특정됨. 따라서 보도자료의 허위 사실 적시는 피해자 개인을 포함한 소속 교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함
- 결론: 피해자 특정성 요건 충족,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상급자 또는 이사의 지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음
- 결론: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