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8.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000. 10. 10.
AI 요약
99도5407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도자료 기재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미필적 허위 인식 여부
집합적 명사(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를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 충족 여부
학교 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공연성 충족 여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함
위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됨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총 66명이며,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임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위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은 보도자료 기재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피해자 특정성 법리: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함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음
다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3.19 동지회는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소속 교사 모두 및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이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성 및 미필적 인식
법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 행위자의 허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필요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도자료 기재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됨
결론: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없이 사실인정 정당
쟁점 2 — 공연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포섭: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함
결론: 공연성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피해자 특정성
법리: 집합적 명사 사용 시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음
포섭: 3.19 동지회 소속 교사는 약 37명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고, 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이 소속 교사들을 특정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집합적 명사 사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특정됨. 따라서 보도자료의 허위 사실 적시는 피해자 개인을 포함한 소속 교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함
결론: 피해자 특정성 요건 충족,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상급자 또는 이사의 지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