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4200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 1인에게 발언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의도(입점비 개인 유용 목적)를 고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로, 피해자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마트 관리를 맡김
- 피고인은 2014. 12. 20. 재고조사에서 손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의심하며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님
- 피해자가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5. 20.경 아이스크림 납품업체 직원 공소외인을 2층 사무실(단둘이 있는 공간)로 불러 입점비 지급 여부를 질문함
-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함
- 대화 종료 시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함
- 그 후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은 없음
-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도 입점비를 받아 유용하려는 의도로 위 말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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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고의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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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전파가능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개별적으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 불인정(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전파가능성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소문의 진위 확인을 위한 질문 과정에서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납품업체 직원 공소외인을 불러 그 진위를 확인하면서 입점비 지급 여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런 결과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아님
- 원심은 피고인의 진위 확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이면에 입점비 개인 유용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진위 확인을 위한 질문 과정에서의 발언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그러한 의도는 명예훼손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전파가능성에 의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공소외인을 불러 단둘이 대화하였던 점
- 대화 후 공소외인에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명시적으로 당부하였던 점
- 공소외인이 피해자에게만 이 사실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불충족
최종 결론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