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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1.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AI 요약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비밀대화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연성 판단 시 원심이 심리해야 할 사항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의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함
- 대화 당시 ○○이 피고인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음
- 피고인은 위 대화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은, 해당 대화가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참조)
-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음
- 공연성 판단을 위해서는 ① 대화를 하게 된 경위, ② 대화 상대방·피고인·피해자 사이의 관계, ③ 대화 당시의 상황, ④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한 후 전파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전파가능성) 쟁점
- 법리 — 개별적 1인 전달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전파가능성 이론)
- 포섭 — 원심은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사정 및 ○○의 비밀유지 약속만을 근거로 공연성을 부정하였으나,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음. 원심은 대화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 상황,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연성을 부정함
- 결론 —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