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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3.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AI 요약
2010도108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의 허위인식(범의) 존부
- 같은 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존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과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허위인식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
-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 적시됨
- 검사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은 피고인에게 허위인식 및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함
- 이에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규정 |
판례요지
① 허위인식(범의) 및 입증책임
- 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일 것 +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허위임을 인식할 것이라는 두 요건 모두 필요함
-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범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대법원 2009도4949 판결 참조)
② 비방 목적의 의미·판단기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임
- 비방 목적 존부 판단 시 고려 요소: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공표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
-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의미: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 공공 이익 관련성 판단 시 추가 고려 요소: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형성·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 명예 침해의 성격·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5도5068 판결, 2010도1717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인식
- 법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허위인식(범의)이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이는 수긍 가능함. 검사가 허위인식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에 허위인식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 없음
쟁점 2 — 비방 목적
- 법리: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며,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 부인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 피해자의 지위 및 행태, 명예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공성이 있는 정보통신망에 국세청 관련 사안을 게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