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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4.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007. 10. 25.

AI 요약

2006도3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시점인지, 게시물 삭제로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인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 기산점: 위 범죄 종료시기와 연동하여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고소인의 처벌희망의사 철회 여부 및 공소기각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에 고소인 조광제에 관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검사는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 종료시기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 제기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은 ①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한다고 판단하고, ②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규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 (인정된 죄명)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규정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판례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함

    • 근거: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 범행이 종료하며,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 않음
    • 정보통신망의 경우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 매체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시효는 게재행위 시점부터 기산됨
  • 처벌희망의사 철회: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 종료시기 및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서적·신문)와 마찬가지로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하며, 독자 접근가능성의 정도 차이만으로 종료시기가 달라지지 않음
  • 포섭: 검사는 게시물 삭제로 정보 송수신 불가능 시점을 종료시기로 주장하나, 기존 매체와의 접근가능성 정도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종료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5월말경 게시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처벌희망의사 철회 및 공소기각 적법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철회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포섭: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원심이 공소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