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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4.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AI 요약
2006도3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시점인지, 게시물 삭제로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인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 기산점: 위 범죄 종료시기와 연동하여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고소인의 처벌희망의사 철회 여부 및 공소기각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에 고소인 조광제에 관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검사는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 종료시기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 제기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은 ①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한다고 판단하고, ②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규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 (인정된 죄명)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규정 |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
판례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함
- 근거: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 범행이 종료하며,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 않음
- 정보통신망의 경우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 매체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시효는 게재행위 시점부터 기산됨
-
처벌희망의사 철회: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 종료시기 및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서적·신문)와 마찬가지로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하며, 독자 접근가능성의 정도 차이만으로 종료시기가 달라지지 않음
- 포섭: 검사는 게시물 삭제로 정보 송수신 불가능 시점을 종료시기로 주장하나, 기존 매체와의 접근가능성 정도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종료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5월말경 게시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처벌희망의사 철회 및 공소기각 적법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철회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포섭: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원심이 공소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