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5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세부 과장·감정적 표현 포함 시 전체적 허위 여부)
- 이 사건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적시 사실이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 조각 법리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피해자(상대 후보자)와 당선 경쟁 중, 조합원들에게 인쇄물을 배포함
- 이 사건 인쇄물의 주요 적시 사실:
-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 비리로 구속된 사실
-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동일한 친목회에 소속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거일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 인쇄물에는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 감정적·과격한 표현 사용
- 인쇄물의 형태: 가로 25㎝ 세로 35㎝ 정도, 일정한 제호 없는 낱장 종이에 단편적 주장 광고 문안이 인쇄된 것
- 이 사건 조합은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법인이고, 조합선거관리규정상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음
- 제12대 이사장 선거에서 전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비리 등이 큰 쟁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309조 제1항 |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훼손 시 가중처벌 |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에서 위법성 조각 특수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적용 불가로 판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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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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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판물'의 의미: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대법원 97도133 판결 참조). 가중처벌 이유는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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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상반됨.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제309조 제1항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방 목적이 불필요한 제307조 제1항 행위에만 적용됨. 반면,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됨 (대법원 4293형상823, 84도15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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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됨. 판단 시에는 적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함.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더라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88도899, 94도1942, 95도1473, 97도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적시 사실의 진실성 여부
- 법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 차이나 과장 표현이 있어도 진실한 사실에 해당함
- 포섭: 전 이사장 불신임·구속 사실, 피해자의 소송 제기, 전 이사장과의 친목회 소속 관계, 합동유세 제의에 대한 반응 등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함.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의 감정적·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②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
- 법리: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인쇄물은 가로 25㎝ 세로 35㎝의 일정한 제호도 없는 낱장 종이에 단편적인 주장 광고 문안만 인쇄된 것으로,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을 갖추어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음
③ 비방 목적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 법리: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며,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 사익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조합은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공익성 있는 법인이고, 이사장 선거에서 전 집행부 비리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조합선거관리규정상 사실 근거 있는 비판 인쇄물 배포가 허용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 전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임. 피고인의 주요 동기는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결론: 비방 목적 부인. 설령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④ 원심 판단의 당부
- 원심은 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제30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 → 판단 과정은 옳지 않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