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6.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007. 5. 10.
AI 요약
2006도8544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방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공공의 이익·진실성·상당한 이유)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문화방송 소속 보도기자임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영된 뉴스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련 문제점 보도 시, 해당 업체 간판 영상 중 '(주)(상호 생략)유통, (전화번호 1 생략)'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편집한 화면과 함께,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약 8초간 방송함
일반 시청자로서는 편집된 영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상호 생략)유통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
보도의 근거는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배포한 공동기자회견문 제11항이었음
위 기자회견문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가 5% 리베이트 조건으로 6개 학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교육·시민단체 담당자나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에서 파악한 사실만을 기초로 마치 독자적인 취재로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0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으려면 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②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 ③ 적시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 내용만을 기초로 진실이라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 적시 및 고의가 요구됨
포섭: 편집된 화면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청자가 대상 업체를 (상호 생략)유통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해당 업체를 특정하여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됨
결론: 원심의 고의 인정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법리: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적시 사실의 공공이익 관련성·진실성·상당한 이유 모두 충족 필요, 증명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
포섭:
기자회견문 내용(리베이트 5% 조건으로 6개 학교 선정)이 진실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교육·시민단체 담당자 또는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만을 기초로 마치 독자적 취재로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 기사 작성·보도함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자회견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