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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7.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AI 요약
99도30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유인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원심의 법리오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프린트한 A4용지 7쪽 분량의 유인물을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 또는 교부함
- 유인물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재됨
- 일부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됨
- 배포 상대방은 임용절차 관계자로, 학칙 위반 임용절차의 시정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9조 제1항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 |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기타 출판물' 해당 요건
- 형법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중벌하는 이유: 출판물의 높은 전파성·신뢰성·장기간 보존가능성으로 인해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큼
-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 근거: 대법원 97도133, 97도158 판결
-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
-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함
-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 + 명예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 배제 불가
- 근거: 대법원 97도88, 97도15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유인물의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과 동일한 정도의 효용·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으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함. 그 외관·형식·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
- 법리: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됨
- 포섭: 유인물 기재 사실은 세부에서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유인물 작성경위·배포 상대방·내용에 비추어, 학칙을 위반하며 진행되는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자에게 알려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됨
- 결론: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