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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임대와 업무상배임 성부

2026. 3. 25.

AI 요약

2025고단2986 업무상배임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간(정화조 시설 위치 공용공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는지, 즉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인정 여부
  • 공용부분 무단임대 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회장의 지위에서 임대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1. ~ 2024. 4. 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이 사건 건물,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직 수행
  • 피해자 C 등 41명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E호의 소유자(공유 지분 보유, 실질적 소유권 행사)
  • 피고인은 2024. 1. 25. ~ 2024. 5. 26.경, 지하 1층 D호와 연결된 면적 불상의 정화조 시설 공용공간(이 사건 공간)에 임의로 기둥·바닥면을 설치한 후 임차인 F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월 12만원씩 총 5회, 합계 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함
  • 현재 이 사건 공간은 지하 1층 D호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하나, 건물 완성·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는 칸막이 벽체가 없어 D호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관리사무소장 H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용부분이라 임대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공간이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
  • 고소인 G은 "임차인 F이 피고인이 회장이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F에 대한 조사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이며, 전체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임대·수익금 관리 포함)는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 선고

판례요지

  • 공용부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이후 건물 개조·이용 상황 변화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일부공용부분 취지의 등기 또는 소유자 합의 없으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설계도면·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 성립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
  • 배임죄의 타인사무 처리자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
    • 업무의 근거는 법령·계약·관습 불문, 사실상의 것도 포함
    • 피고인이 개인 지위에서 공용부분을 임대한 것이라면 공용부분 무단임대는 될 수 있어도, 구분소유자들과의 신임관계(공용부분 임대 및 수익금 관리 업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공간의 전체공용부분 해당 여부

  • 법리: 공용부분 해당 여부는 구분소유 성립 시점 기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 일부공용부분 등기나 소유자 합의 없으면 객관적 용도로 판단
  • 포섭:
    • ① 정화조는 이 사건 건물 오수를 정화·배출하는 시설로 용도상 공용부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공간은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이므로 동일한 용도로 볼 것
    • ② 건물 완성·등록 당시에는 칸막이 벽체가 없어 D호를 거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현재 구조는 그 이후의 변화)
    • ③ 이 사건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등기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간은 일부공용부분이 아닌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

쟁점 2: 피고인의 타인사무 처리자 지위(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의 타인사무 처리자 지위 인정을 위해서는 신임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개인 지위에서 공용부분을 임대한 것이라면 신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운영위원회 회장 지위에서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회장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D~E호 소유자)으로서 임대하였다고 주장함
    • 고소인 G의 "F이 회장이라서 권한 있는 것으로 안 것 같다"는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임차인 F에 대한 조사도 없음
    •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 현재 이 사건 공간은 D호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하고, 피고인이 D호의 공유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실상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관리사무소장 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장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F에게 임대하였고 F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따라서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신임관계(공용부분 임대·수익금 관리 업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타인사무 처리자 지위 불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25. 선고 2025고단2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