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8949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 성립 여부: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소 내용이 "단순한 정황 과장"에 해당하는지
-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의 요부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허위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죄책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현장검증 신청 취소 및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 공판기일 중 실시한 CCTV 동영상 검증의 증거능력 및 검증조서 미기재의 위법성 여부
- 증거신청 채택 여부에 대한 법원 재량의 한계
-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예인 송일국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
-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
- 피고인은 스포츠서울닷컴 기자(공소외인)에게 송일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기사 자료를 제공함
- 기자는 해당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誤信)하여 허위기사를 작성·공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노3396 판결)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 |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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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법리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 그러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황 과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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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법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함(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참조)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 게재 여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나, 편집인이 기사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는 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료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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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증거방법
-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됨. 검증조서가 서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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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 채택 재량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한 신고이어야 하며,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다소 과장은 무고죄 불성립
- 포섭: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함.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폭행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
- 결론: 무고죄 성립.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 모두 배척
쟁점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법리: 허위 기사 재료 제공자는 편집인이 기사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가 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스포츠서울닷컴 기자에게 연예인 송일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비방 목적으로 기사 재료를 제공함. 기자는 이를 진실로 오신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공표됨. 비방 목적은 연예인 실명 적시, 허위 폭행·상해 내용, 공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정됨
-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 배척
쟁점 3: 심리미진 여부
- 법리: 현장검증 미실시 및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은 사실심법원의 합리적 심리방법 선택 재량에 속하며, 공판기일 검증결과는 검증조서 미기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증거가 됨
- 포섭: 원심은 CCTV 동영상 검증을 공판기일에 재판부 전원·피고인·검사·변호인 참석 하에 실시하였고, 의사 증인신문 등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도 이미 심리하였음. 일부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은 법원 재량 범위 내의 조치임
- 결론: 심리미진 위법 없음.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1. 12. 11. 선고 2009도8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