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5631 무고·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서 개별 구성원의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무고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여 학생들과 저녁회식 자리에서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함
-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이 피해자로서 공소 제기됨
-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수는 총 295명
- 제1심 및 원심 모두 모욕 부분·무고 부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156조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의 병과 처리 규정 |
판례요지
-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원칙: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
- 원칙: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 예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성립 가능
- 피해자 특정 기준: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됨; 구체적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함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참조)
- 무고죄: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이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모욕의 점
법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 집단의 크기·성격·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 고려
포섭
-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은 수긍
- 그러나 아래 사정 종합시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① 고소인 154명, 연합회 등록 295명에 달하고, '여성 아나운서' 집단은 직업·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으로 경계가 불분명하며 조직화·결속력 또한 견고하지 않음
- ② 피고인의 발언이 △△△△△△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움
- ③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집단의 규모·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정도, 발언 경위·상대방·상황·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음
- ④ 피해자들이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과 피해자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를 인정하면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결국 비난의 정도가 피해자 개개인에 이르러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음
결론
원심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무고의 점
법리
무고죄 성립 여부는 논리·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으로 판단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의거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법리오해 없음
결론
무고 부분 유죄 판단 유지
파기의 범위
모욕 부분 파기 + 무고 부분은 모욕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