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등 참조)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 주된 계약내용인 퀵서비스의 특성만으로는, 불친절·배달지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행위는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신용훼손죄 해당 여부
법리 —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한정됨
포섭 — 이 사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포한 불친절·배달지연에 관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님. '신용' 개념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판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