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313 업무방해·신용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및 이 사건 문서 내용이 '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의 의미 및 행위자의 허위 인식 요건 충족 여부
- 허위사실 유포의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보성군 발주 공사의 시공은 성원건설(피고인이 대표이사), 건축설계는 공소외 1이 담당함
- 공소외 1은 동부건설 직원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차 설계 정화조에 삼성엔지니어링의 '하·폐수 처리에서 유동상 담체(BioCAP 및 BioPOP)를 이용한 유기물 및 질소제거기술'(이 사건 기술)을 반영함
- 보성군이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재설계를 명하고 재설계 비용을 성원건설이 부담하게 함
- 피고인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1차 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카탈로그 등을 검토한 후, 공소외 1에게 정화조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송부함
- 이 사건 문서에 '(주)한남 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1999. 4. 7. ~ 2000. 4. 7.)이 지났으므로 타사 제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됨
- 공소외 2가 교부한 카탈로그 제목은 '삼성담체 + 한남PVA-MEDIA F.R.P 오수처리시설'이고, 내용에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특허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카탈로그의 표현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의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함
- 이 사건 기술은 국산신기술 제1088호, 환경신기술 제46호 등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문서 작성 시 참조한 카탈로그와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됨
- 이 사건 문서 작성 무렵 이 사건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들었던 공소외 3(2002. 7. 10. 퇴사), 공소외 4(2002. 9. 30. 퇴사)는 이미 성원건설에서 퇴사한 상태였음
- 이 사건 문서는 공소외 1 및 보성군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전파된 자료 없음
- 공소외 1은 이 사건 문서를 받고 곧바로 공소외 2에게 신기술 여부를 확인하여 바로잡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314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신용의 의미: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 허위사실 유포의 주관적 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 전파가능성과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 업무방해죄에의 적용: 위 법리는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훼손죄의 '신용' 해당 여부
- 법리: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 포섭: 이 사건 문서는 '(주)한남 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났고 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로, 위 정화조를 판매하는 동부건설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문서 내용이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신용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허위 인식(적극적 인식) 존부
- 법리: 허위사실 유포에는 행위 당시 유포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이 참조한 카탈로그의 제목·표현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의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전문가로서 이 사건 기술과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상 신기술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을 여지가 충분함. 또한 이 사건 기술을 설명받았던 공소외 3, 4는 문서 작성 무렵 이미 퇴사하였고, 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에서의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③ 전파가능성 및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존부
- 법리: 전파가능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인정 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문서는 발주자(보성군), 설계자(공소외 1), 시공사 대표(피고인)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작성·교부된 것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스스로 또는 공소외 2에게 확인하여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고 실제로 바로잡았음. 이 사건 문서가 이해관계자 외 타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자료도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