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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4.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대법원 2009. 11. 19.: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2009. 11. 19.

AI 요약

2009도4166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公務)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욕설·행패를 부린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
  • 원심(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은 위 행위가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
  •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직무강요죄·공용서류무효죄 등 개별·구체적 처벌조항 다수)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보호.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널리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 보호. 적법한 공무집행(추상적 권한 + 구체적 법률상 요건·방식 충족)에 한하여 성립함
  • [다수의견]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행위유형이 제한됨
    •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공무방해 관련 다수의 개별·구체적 처벌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공무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보호할 현실적 필요가 적음
    •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
    • 종전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들이 욕설·행패를 부린 상대방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집행은 공무에 해당함.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한 공무 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위 법리상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 방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양승태·안대희·차한성의 반대의견

  •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은 공무원의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포함하므로, 공무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섭됨. 배제하는 명문 규정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을 폭행·협박·위계로 제한한 것은 공무 집행 시 적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공무(급부·편의 제공적 공무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이 가해진 경우에는 일반 사적 업무에 대한 방해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필요함
  •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관련 업무방해) 신설 당시 공무방해에 대응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임
  • 다수의견은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도 업무방해죄 불성립,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위력 행사는 처벌 불가하나 사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동일 행위는 처벌 가능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벌 불균형을 초래함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거가 될 수 없음(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적법성 정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 가능)
  • 종전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등) 및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

대법관 박시환의 보충의견(다수의견 보충)

  •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특수매체기록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조항에 의한 공무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정보처리장치·특수매체기록 대상 공무방해 행위는 공용서류등 무효죄(제141조 제1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제227조의2) 등 기존 조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여 처벌의 공백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