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166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公務)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욕설·행패를 부린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
- 원심(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은 위 행위가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
-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 |
| 형법 제2편 제8장 | 공무방해에 관한 죄(직무강요죄·공용서류무효죄 등 개별·구체적 처벌조항 다수)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보호.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널리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함
-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 보호. 적법한 공무집행(추상적 권한 + 구체적 법률상 요건·방식 충족)에 한하여 성립함
- [다수의견]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행위유형이 제한됨
-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공무방해 관련 다수의 개별·구체적 처벌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공무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보호할 현실적 필요가 적음
-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
- 종전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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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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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인들이 욕설·행패를 부린 상대방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집행은 공무에 해당함.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한 공무 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위 법리상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 방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양승태·안대희·차한성의 반대의견
-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은 공무원의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포함하므로, 공무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섭됨. 배제하는 명문 규정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을 폭행·협박·위계로 제한한 것은 공무 집행 시 적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공무(급부·편의 제공적 공무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이 가해진 경우에는 일반 사적 업무에 대한 방해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필요함
-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관련 업무방해) 신설 당시 공무방해에 대응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임
- 다수의견은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도 업무방해죄 불성립,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위력 행사는 처벌 불가하나 사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동일 행위는 처벌 가능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벌 불균형을 초래함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거가 될 수 없음(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 적법성 정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 가능)
- 종전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등) 및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
대법관 박시환의 보충의견(다수의견 보충)
-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특수매체기록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조항에 의한 공무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정보처리장치·특수매체기록 대상 공무방해 행위는 공용서류등 무효죄(제141조 제1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제227조의2) 등 기존 조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여 처벌의 공백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