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6.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AI 요약
2011도7943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업무방해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인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조합의 감사 공소외 2는 조합장인 피고인을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탄핵하기 위해 2009. 7. 24. 통합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 탄핵결의안을 배포하는 등 피고인 탄핵을 주도함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감사 공소외 2의 탄핵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009. 8. 14. 조합사무실의 경리 여직원 사용 컴퓨터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조합업무 담당자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함
- 감사 공소외 2는 해당 컴퓨터에 작성된 각종 자료를 출력하여 탄핵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탄핵자료를 수집하지 못함
- 제1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 선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원심은 이유에서 검사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누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기록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판결 가능한 경우 상고심이 직접 판결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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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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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개념: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손괴'는 물리적 파괴·멸실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 포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 입력 또는 정보처리장치 운영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은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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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및 하드디스크 분리: 담당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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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적용의 잘못과 판결 결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법정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제1항으로 적용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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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고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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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요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 등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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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항소기각 누락: 원심이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적용 조항의 적정성 (형법 제314조 제1항 vs. 제2항)
- 법리: 컴퓨터에 담당직원 의사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행위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하드디스크 분리·보관은 '손괴'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컴퓨터·하드디스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담당직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에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것은 '손괴'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본 것은 잘못이나, 양 조항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고의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 균형성·긴급성·보충성 등 5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중요 자료의 훼손 방지를 넘어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정당행위의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충족 불가
- 결론: 미필적 고의 인정, 정당행위 해당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도 기각
쟁점 3 — 원심의 항소기각 누락 부분 (직권판단)
- 법리: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반드시 주문으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포섭: 원심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이유에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소송기록과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상고심이 직접 판결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부분 직권 파기, 이 부분 검사의 항소 기각; 제1심의 무죄 판단 정당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