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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소 이후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 기산점

2026. 3. 26.

AI 요약

2025가소325303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구이의의 소 판결 확정 후 부당이득 반환 시 법정이자 산정 기산점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가집행선고 원상회복 특칙)이 지급명령·청구이의의 소 관계에 유추적용 가능한지 여부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그 소'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인지, 청구이의의 소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청구금액(1,365,704원)과 인용금액(1,365,285원)의 차이(원고 계산 방식의 적합성)

2) 사실관계

  • 당사자: 원고(A, 구분소유자로 추정), 피고(주식회사 C, 관리비 채권자)
  •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 법원 2023차전125215 관리비 지급명령이 2023. 10. 5. 확정됨. 주문은 원고가 피고에게 30,987,075원 및 그 중 16,746,960원에 대해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원고가 2023.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157134 청구이의의 소 제기, 소장 부본 2023. 11. 1. 피고에게 송달
  • 원리금 지급: 원고가 2023.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31,409,867원 지급
  • 청구이의의 소 판결: 2025. 10. 14. 선고(2025. 10. 30. 확정). 피고의 강제집행을 16,957,609원 및 그 중 11,077,720원에 대해 2023. 9. 19.부터 연 6%(이후 연 12%) 계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
  • 일부 반환: 피고가 2025. 10. 24. 원고에게 14,299,539원 반환
  • 이 사건 청구: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15,665,243원 주장)과 실제 반환액(14,299,539원)의 차액 1,365,704원 지급 청구
  • 피고 항쟁: 법정이자 산정기간이 잘못되었고, 위 반환액이 정당하므로 추가 지급 없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하는 특칙
민법 제748조 제2항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 있으면 배상
민법 제749조 제2항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원이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적용 부정: 위 조항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관하여 공평의 관념에서 특별히 인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지급명령과 청구이의의 소 관계에 적용(유추적용) 할 근거 없음
  • 부당이득 일반 규정 적용: 이 사건은 민법의 부당이득 일반 규정(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해결해야 함
  • 법정이자 기산점: 민법 제749조 제2항의 '그 소'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아니라, 피고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의 범위가 판단된 청구이의의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 따라서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2023. 11. 1.) 이후이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법정이자 가산 의무 있음
  • 예비적 판단: 설령 '그 소'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보더라도, ②~⑤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④ 시점(2023. 12. 4.)에 피고는 청구이의 사건 패소 금액에 관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결론 동일
  • 피고 반박 배척: 원고의 지급이 공사 예치금 성격이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미제출로 불채택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관한 부당이득 특칙이며, 지급명령·청구이의 관계와는 성질이 다름
  • 포섭: 이 사건은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원리금이 지급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로 일부 집행이 불허된 사안임. 법이 특칙을 인정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경우가 아님
  • 결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적용(유추적용) 불가

쟁점 ② 부당이득 법정이자 기산점

  • 법리: 선의 수익자도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수익자로 의제(민법 제749조 제2항). '그 소'는 이득의 법률상 원인 범위가 판단된 청구이의의 소를 가리킴
  • 포섭: 피고는 2023. 11. 1. 청구이의의 소장 부본 송달로 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은 2023. 12. 4.이므로, 법정이자는 피고가 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기산됨
  • 결론: 법정이자 기산일은 2023. 12. 5.

쟁점 ③ 구체적 반환액 계산 및 최종 결론

  • 법리: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연 5%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 의무
  • 포섭 및 계산:
    • ⓐ 원고의 정당 지급액(④ 시점 기준): 16,957,609원 + 11,077,720원에 대한 2023. 9. 19. ~ 2023. 12. 4. 연 6% 이자 140,216원 = 17,097,825원
    • ⓑ 피고의 부당이득액(㉮): 31,409,867원 - 17,097,825원 = 14,312,042원
    • ⓒ ⑥ 시점 기준 반환해야 할 금액: 14,312,042원 + 2023. 12. 5. ~ 2025. 10. 24. 연 5% 이자 1,352,782원 = 15,664,824원
    • ⓓ 실제 반환액 14,299,539원 차감 시 추가 지급액: 1,365,285원
    • 이에 대해 2025. 10. 25.부터 판결 선고일(2026.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부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65,28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 나머지(원고 청구 1,365,704원과의 차액 419원 해당 부분) 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26. 선고 2025가소325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