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48.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AI 요약
2012도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 vs. 상상적 경합)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공동폭행 공소사실 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5인은 피해자 1, 피해자 2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를 함
-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방법 외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원심(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확정판결 없이 범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
판례요지
-
상상적 경합·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양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폭행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따라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폭행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고, 불법·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해 경미하여 별도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됨
- 포섭: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택시 운행업무 방해의 수단이 되었으나, ① 업무방해죄 성립에 폭행이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②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 양 죄의 죄수관계
- 법리: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들은 공동폭행이라는 1개의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 사정은 없음. 따라서 공동폭행 1개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함
- 결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이를 흡수관계로 보아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 피고인 4: 공동폭행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인 업무방해죄 부분이 파기되므로 전부 파기
- 피고인 1, 2, 3, 5: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전부 파기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