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50.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008. 5. 29.

AI 요약

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죄명: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토지공사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무작위 추첨방식 분양절차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합작투자 약정 형식으로 9인의 유자격자 명의를 활용하여 당첨확률을 높인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성요건해당성 부재(입찰방해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선고의 당부
  • 범죄 불성립(업무방해죄)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의 당부

2)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분양함에 있어 분양가격을 9,020,256,000원으로 사전에 확정 공고함
  • 수분양 자격요건: 지역 내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 소지자로서 분양신청금 4억 5천만 원 예치
  • 당첨자 선정방식: 자격 충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 선정
  • 총 130억 원 정도의 분양대금 및 시설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단지였으며, 신청자격은 법인·조합이 아닌 개인에게도 부여됨
  • 피고인은 신청자격 없이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9인의 유자격 신청자와 투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하여,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의 명의를 활용해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높임
  • 경쟁률은 12:1이었음
  • 피고인은 사전에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로부터 합작형식의 분양절차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한국토지공사는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유자격 신청자가 투자자 자금을 제공받아 분양신청금 예치 등을 하는 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5조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죄
형법 제314조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피고사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입찰방해죄 법리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임
    •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나, 입찰방해 행위가 있으려면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함(대법원 2004도5731, 2006도8070 참조)
    •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
    • 이 사건 분양절차는 분양가격을 사전에 확정 공고하고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방해죄 법리

    •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임
    •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경제적·영리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문화적인 사무도 포함됨
    •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수행 그 자체의 방해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포함함(대법원 2000도5669, 2004도8701 참조)
    • 이 사건 분양업무에는 단순 사적거래 측면 외에 지역 내 유자격자에 한하여 공평한 매수기회를 부여한다는 비영리적·공익적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입찰방해죄 성부

  • 법리 — 입찰방해죄는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존재할 것을 요함
  • 포섭 — 이 사건 분양절차는 분양가격이 9,020,256,000원으로 사전에 확정·공고된 상태에서 자격 충족 신청자들 사이의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쟁을 통한 가격형성이라는 요소 자체가 부재함.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해당함
  • 결론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선고는 정당함

쟁점 ② 업무방해죄 성부

  • 법리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의 분양절차 참여는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9인의 유자격자와의 합작투자 약정에 따른 것임. 한국토지공사는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한 유자격자의 투자자금 수령 및 분양신청금 예치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130억 원 규모 분양에 개인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 결정 자체에서 이미 합작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피고인은 사전에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로부터 합작형식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임
  • 결론 — 추첨방식의 분양업무 자체는 물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 선고는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