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죄명: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토지공사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무작위 추첨방식 분양절차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합작투자 약정 형식으로 9인의 유자격자 명의를 활용하여 당첨확률을 높인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성요건해당성 부재(입찰방해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선고의 당부
- 범죄 불성립(업무방해죄)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의 당부
2)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분양함에 있어 분양가격을 9,020,256,000원으로 사전에 확정 공고함
- 수분양 자격요건: 지역 내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 소지자로서 분양신청금 4억 5천만 원 예치
- 당첨자 선정방식: 자격 충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 선정
- 총 130억 원 정도의 분양대금 및 시설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단지였으며, 신청자격은 법인·조합이 아닌 개인에게도 부여됨
- 피고인은 신청자격 없이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9인의 유자격 신청자와 투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하여,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의 명의를 활용해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높임
- 경쟁률은 12:1이었음
- 피고인은 사전에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로부터 합작형식의 분양절차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한국토지공사는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유자격 신청자가 투자자 자금을 제공받아 분양신청금 예치 등을 하는 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5조 |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죄 |
| 형법 제314조 |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피고사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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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 법리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임
-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나, 입찰방해 행위가 있으려면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함(대법원 2004도5731, 2006도8070 참조)
-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
- 이 사건 분양절차는 분양가격을 사전에 확정 공고하고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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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법리
-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임
-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경제적·영리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문화적인 사무도 포함됨
-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수행 그 자체의 방해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포함함(대법원 2000도5669, 2004도8701 참조)
- 이 사건 분양업무에는 단순 사적거래 측면 외에 지역 내 유자격자에 한하여 공평한 매수기회를 부여한다는 비영리적·공익적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입찰방해죄 성부
- 법리 — 입찰방해죄는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존재할 것을 요함
- 포섭 — 이 사건 분양절차는 분양가격이 9,020,256,000원으로 사전에 확정·공고된 상태에서 자격 충족 신청자들 사이의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쟁을 통한 가격형성이라는 요소 자체가 부재함.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 해당함
- 결론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 선고는 정당함
쟁점 ② 업무방해죄 성부
- 법리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의 분양절차 참여는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9인의 유자격자와의 합작투자 약정에 따른 것임. 한국토지공사는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한 유자격자의 투자자금 수령 및 분양신청금 예치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130억 원 규모 분양에 개인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 결정 자체에서 이미 합작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피고인은 사전에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로부터 합작형식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토지공사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임
- 결론 — 추첨방식의 분양업무 자체는 물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 선고는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