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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2.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AI 요약
2008도9071 문서개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의미 및 범위
- 2단 서랍 중 윗칸을 빼내면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구조의 아랫칸(잠금장치 있음)이 비밀침해죄의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비밀장치 개봉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 해당 서랍 구조상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 윗부분이 열려 있어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였음
- 피고인은 윗칸을 빼내는 방법으로 아랫칸의 내용물에 접근하여 개봉함
-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윗칸을 빼어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6조 제1항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는 비밀침해죄 |
판례요지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며,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됨
- 2단 서랍의 구조상 윗칸을 빼어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아랫칸은 윗칸 잠금장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 피고인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랫칸 내용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비밀장치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하며, 잠금장치 있는 서랍도 포함됨
- 포섭 — 이 사건 서랍은 윗칸을 빼면 아랫칸 내용물이 노출되는 구조이나,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윗칸의 잠금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아랫칸 자체가 비밀장치에 해당함
- 결론 — 해당 서랍 아랫칸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 비밀침해죄 성립을 위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개봉한다는 인식(고의)이 필요함
- 포섭 —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랫칸 내용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 비밀침해죄의 고의 인정됨
최종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및 비밀침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