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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AI 요약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기수 요건 — 신체 전부 진입 필요 여부
- 주거침입죄의 범의 —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한지, 신체 일부 진입 인식으로 족한지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요건 —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범의 해석 및 증거 취사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9. 22. 00:10경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함
- 제1심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 야간 주거침입 등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임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참조)
-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 충족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함
- 위와 같은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으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미수에 그침
-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에 이름
4) 적용 및 결론
주거침입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 요건
- 법리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범의는 신체 일부 진입 인식으로 족하고,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 개시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이 야간에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어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민 행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구체적 침입행위에 해당함. 원심은 "신체 전부 진입 인식"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방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거침입죄의 범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임
-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주거침입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