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 무효와 회원가입계약 효력
AI 요약
2025가소3174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총유물 처분행위 해당 여부)
-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와 일체로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의 효력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 적용 여부)
- 피고 주장 — 환불보장 약정 없이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예외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비법인사단이고,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와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확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으며, 확약서에는 납부금 환불보장 내용이 포함됨
-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납부금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회원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임
- 피고 정관에 환불보장 약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의 회원가입계약 체결일까지 총회의 관련 결의도 없었던 사실은 피고로부터 명백한 다툼이 없음
- 원고는 피고에게 납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환불보장 약정 및 회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25,000,000원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5조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름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판례요지
-
총유물 처분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 비법인사단의 출자금은 총유물에 해당함
-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 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임
-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 환불보장 약정이 회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경우,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음
- 그 일부인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이면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회원가입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됨
- 예외(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 인정 여부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칙을 뒤집기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 법리: 비법인사단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84213 취지)
- 포섭: 피고는 비법인사단이고 출자금은 총유물임.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고 총회 결의도 없었음은 피고가 다투지 않음
- 결론: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
쟁점 ② 회원가입계약의 효력 (일부무효 법리)
-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됨. 나머지 부분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예외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함(대법원 2020다288375 참조)
- 포섭: 환불보장 약정(확약서)은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납부금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회원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음. 피고는 환불보장 약정 없이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예외를 주장하였으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회원가입계약도 전부 무효.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인용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9.부터 2025.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26. 선고 2025가소317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