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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5조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름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판례요지
총유물 처분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쟁점 ①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쟁점 ② 회원가입계약의 효력 (일부무효 법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9.부터 2025.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2025가소3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