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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0.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AI 요약
2002도745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스스로 출력한 설계도면이 피해 회사 소유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절도죄 성립을 위한 점유 배제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해석 범위(정보 절취 vs. 출력물 절취)
2)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2000. 10. 초순경 피고인 1에게 피해 회사에 보관된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 설계도면·공정도를 빼내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함
- 피고인 1이 2000. 10. 14. 15:00경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피해 회사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위 시스템 설계도면을 A2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옴
- 위 노트북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설계도면은 피고인 1이 피해 회사 업무로 작성한 것
- 위 시스템은 피해 회사가 독자 개발하였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함
- 제1심·원심 모두 절도죄 유죄 선고 → 피고인들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
판례요지
-
컴퓨터 저장 '정보'의 재물성 부정
-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함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음
-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복사·출력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
-
피고인이 생성한 출력물의 소유권 귀속
- 피고인 1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스스로 출력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되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임
- 따라서 해당 출력물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가지고 간 행위가 피해 회사 소유 설계도면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사실은 출력에 사용된 용지 자체의 절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컴퓨터 저장 정보의 재물성
- 법리: 절도죄 객체는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동력(재물)이어야 하며, 재물 점유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을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절도죄 성립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 자료(정보)를 절취한 것이라면, 이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가능한 동력도 아닌 '정보'를 절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복사·출력하더라도 원본 정보의 감소나 피해 회사의 점유·이용가능성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절도죄 불성립
쟁점 ②: 출력된 설계도면의 '타인의 재물' 해당 여부
- 법리: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스스로 생성한 물건은 타인 소유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직접 출력한 A2 용지 2장의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가 생성·보관하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1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나간 행위가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타인의 재물' 요건 불충족, 절도죄 불성립
최종 결론
- 공소사실 자체로 절도죄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
- 원심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