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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3.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1993. 9. 28.

AI 요약

93도2143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죄 고의 인정 여부 (우발적 상해치사 vs. 고의 살인)
  • 범행 당시 심신장애(음주) 상태 해당 여부
  • 피해자 사망 후 그 소지품 취거 행위가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사망자의 점유 존속 여부)
  • 사망자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죄 성립 여부 (사망 이후 위조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약 4시간 30분쯤 있다가,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지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일이기도 한 1992. 12. 2.을 작성일자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3. 7. 7. 선고 93노133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살인죄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
형법 절도죄타인의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경우 성립
형법 사문서위조죄권리·의무 관련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형법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사망자의 점유 존속: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으므로(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참조), 살해 후 피해자 소지품을 취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함
  • 사망자 명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 할지라도 그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날짜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함(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살인죄 고의 및 심신장애 주장

  • 법리: 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살해를 요하며,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일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얼굴과 몸통 등을 합계 십여 차례 이상 힘껏 찌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살인고의 법리오해, 심신장애 간과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음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4시간 30분이 지나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지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행위는, 사망 후에도 존속하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함
  • 결론: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 성립; 관련 논지 이유 없음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 날짜로 기재되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망 이후 위조·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일이자 생존일이기도 한 1992. 12. 2.을 작성일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음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 법리오해 없음

양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