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143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죄 고의 인정 여부 (우발적 상해치사 vs. 고의 살인)
- 범행 당시 심신장애(음주) 상태 해당 여부
- 피해자 사망 후 그 소지품 취거 행위가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사망자의 점유 존속 여부)
- 사망자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죄 성립 여부 (사망 이후 위조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약 4시간 30분쯤 있다가,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지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일이기도 한 1992. 12. 2.을 작성일자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3. 7. 7. 선고 93노133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살인죄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 |
| 형법 절도죄 | 타인의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경우 성립 |
| 형법 사문서위조죄 | 권리·의무 관련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
| 형법 위조사문서행사죄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 사망자의 점유 존속: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으므로(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참조), 살해 후 피해자 소지품을 취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함
- 사망자 명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 할지라도 그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날짜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함(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살인죄 고의 및 심신장애 주장
- 법리: 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살해를 요하며,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일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얼굴과 몸통 등을 합계 십여 차례 이상 힘껏 찌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살인고의 법리오해, 심신장애 간과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음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약 4시간 30분이 지나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지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행위는, 사망 후에도 존속하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함
- 결론: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 성립; 관련 논지 이유 없음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 날짜로 기재되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망 이후 위조·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일이자 생존일이기도 한 1992. 12. 2.을 작성일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음
- 결론: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 법리오해 없음
양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