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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1996. 10. 15.

AI 요약

96도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보호감호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져감
  • 피고인의 전과 중에도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 후 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겨울철 일거리 부재 및 방세 미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원심: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절도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규정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요건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판례요지

  • 절도죄 vs. 사기죄 구별: 피해자가 축의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함.

  •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피고인의 전과 중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 후 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의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 적법한 상고이유: 양형 과중 주장은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죄 vs. 사기죄

  • 법리: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처분권 이전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함. 처분권 이전 없이 단순히 제3자에게 전달하는 취지의 교부에 불과하다면 점유 침탈로서 절도죄 성립.
  • 포섭: 피해자가 신부측에 전달할 목적으로 축의금을 내어 놓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 결론: 절도죄 성립.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 배척.

쟁점 2 —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 법리: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 재범의 위험성 판단 시 범행 수단·방법, 전과횟수, 출소시기, 학력·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포섭: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전과 중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이 계획적 성격을 띠어 단순 우발범으로 보기 어려움. 범행의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 결론: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판단 정당.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나머지 상고이유

  • 법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양형 과중 주장은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임.
  •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