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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96감도94 판결

1996. 10. 15.

AI 요약

96감도94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식장 축의금 접수인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가 절도죄인지, 사기죄인지
  •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점유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호감호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 양형 불복 및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함
  • 피해자가 신부측에 전달할 의사로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챔
  • 피고인의 전과 중에도 동일하게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겨울철 일거리 없음 및 방세 체납을 우발범행 사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타인의 점유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기망으로 재물 교부받은 자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관련 조항)상습·누범 절도 가중처벌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요건)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판례요지

  •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함
  •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전과사실, 범행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절도죄 vs. 사기죄

  • 법리 —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권을 부여하는 재물 교부를 요건으로 하며, 피해자의 교부행위에 처분권 이전 의사가 없는 경우 절도죄 성립
  • 포섭 — 피해자는 신부측에 전달하려는 의사로 축의금을 내어놓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피고인은 신부측 접수처가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축의금을 그 점유를 침탈하여 가져간 것임
  • 결론 — 절도죄 성립, 사기죄로 볼 수 없음. 원심의 절도 의율 정당

쟁점 ② 보호감호 요건(재범의 위험성)

  • 법리 — 재범의 위험성은 전과사실, 범행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의 전과 중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이 단순한 우발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생활고 사유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 재범의 위험성 인정, 보호감호 처분 정당

쟁점 ③ 양형 불복 및 심신미약·상실 주장

  • 결론 —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할 자료 없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감도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