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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8.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2003. 6. 24.

AI 요약

2003도1985 강도상해(인정된죄명: 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 물색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준
  • 피고인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에 대한 무죄 판단 및 그에 따른 보호감호청구 기각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절도미수·주거침입·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1. 12. 17.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자임
  • 피고인은 2002. 8. 21. 18:30 무렵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를 걷으러 올라간 사이, 구리시 소재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집에 절취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봄
  •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두리번거리던 중,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침
  •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 난간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제1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및 보호감호 선고
  • 원심(서울고법): 제1심 파기, 피고인이 재물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절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 무죄, 보호감호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5조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는 준강도로서 강도로 봄
형법 제337조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강도상해죄 성립

판례요지

  • 절도죄 실행 착수 기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물색행위 인정 범위: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색행위 등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와 달리,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절도의 실행행위 착수를 부정하여 강도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법 제335조에 정하여진 절도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실행 착수 여부

  • 법리: 주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절취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목적으로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진입하여 여기저기 둘러보았고, 재물을 찾지 못하자 거실로 돌아 나와 두리번거림. 이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 물색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안방에서의 물색행위까지 이미 완료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형법 제335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보호감호청구

  • 법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보호감호청구는 논리적으로 연동됨
  • 포섭: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보호감호청구도 기각하였으나, 위 무죄 판단이 위법하므로 보호감호청구 기각도 함께 취소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