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8.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대법원 2003감도26 판결
2003. 6. 24.
AI 요약
2003감도26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후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 인정 여부
절도의 실행 착수 여부에 따른 준강도(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절도 실행 착수 인정 여부에 따른 보호감호청구 기각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 관련 다수 전과 보유자로, 형 집행 종료일은 2001. 12. 17.임
범행 당일(2002. 8. 21. 18:30 무렵)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에 올라간 사이, 구리시 소재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재물 절취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함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봤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와 두리번거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침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 난간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가함
제1심: 강도상해(주거침입·상해 인정) 및 보호감호 → 징역 1년 9월 및 보호감호
원심: 절도 실행 착수 증거 불충분 →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 무죄, 보호감호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5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 준강도로 처벌
판례요지
주간 절도의 실행 착수 기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 사안 적용: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발각되어 물색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이므로, 절도 목적 침입 후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절도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강도상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보호감호를 기각한 것은 형법 제335조에 정하여진 절도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실행 착수 인정 여부
법리: 주간 절도의 경우, 주거 침입 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물색행위 등)를 개시하면 실행 착수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방 안으로 곧바로 발각된 것이 아니라, 안방까지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본 후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나와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것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실질적인 물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임. 이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결론: 절도죄의 실행 착수 인정됨. 따라서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이 있는 이상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 성립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