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9008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임
- 피고인은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피해자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옴
-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으로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을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음
- 원심은 ① 이 사건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통장을 사용 후 곧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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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과 불법영득의 의사 일반론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참조)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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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법리 (본 사건 판시)
-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님
- 그러나 예금통장은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및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임
-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됨
- 따라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지 않은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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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무단사용 후 즉시 반환하였더라도, 사용으로 인해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 예금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 자체가 경제적 가치이며, 예금 인출로 그 기능이 상실되면 해당 가치가 소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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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통장이 가지는 1,000만 원에 대한 예금액 증명기능을 상실시켰음
- 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 소모에 해당함
- 피고인이 인출 후 즉시 통장을 제자리에 반환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위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 판단을 달리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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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 성립
- 원심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파기·환송 범위
-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