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3.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1991. 4. 23.
AI 요약
91도476 야간주거침입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재물을 취득 후 발각되어 반환한 경우, 절도의 기수 성립 여부 (기수 vs. 미수)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나광원이 경영하는 "새로나" 까페의 아무도 없는 내실에 침입함
장식장 안에 있던 정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00원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됨
발각 후 해당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줌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 및 원심 증인 나광원의 증언에 의해 위 사실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판례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장식장 안에서 꺼내어 까페 내실 밖으로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된 경우,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이미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후 발각되어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라 할 수 없고, 기수로 인정함
근거: 대법원 1964. 4. 21. 선고 64도1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수 여부
법리 — 재물을 피해자의 소지(점유)로부터 침해하여 행위자 자신의 지배 내로 옮긴 때에 절도 기수가 성립하며, 이후 반환 여부는 기수·미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내실 장식장 안의 정기적금통장·도장·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까페 내부로 들고 나오던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나광원의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재물을 옮긴 것으로 인정됨; 발각 후 돌려준 사정은 기수 성립 이후의 사후 행위에 불과함
결론 — 절도 기수 인정,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수 성립;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