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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AI 요약
2024가단14873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가능 여부 (주위적)
- 피고의 이행불능·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능 여부 (주위적)
- 피고의 해제 통지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환급금 반환의무 존부 (예비적)
- 환급금 반환시기: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 적용되는지, 가입계약 제8조 제3항(신규 조합원 대체 후 환불) 또는 이사회 의결이 적용되는지
- 업무대행비·위약금(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 공제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vs.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일)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원 25,980㎡에 62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임
- 원고는 2019. 4. 10.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9㎡형 주택 1채 분양 예정 조합원으로 가입함
- 조합원분담금 400,000,000원, 업무대행비 24,000,000원으로 약정됨
- 원고는 2019. 4. 9.부터 2021. 11. 22.까지 합계 132,400,000원(이하 '이 사건 제 납입금')을 자금관리사에 납부함
- 피고는 2019. 11.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을 제정하였고, 원고도 자필서명으로 찬성 의결함
-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탈퇴·자격상실·제명 조합원에 대해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의결로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피고 이사회는 2022. 12. 7. 해지 조합원 환불금을 신규 조합원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 대체 후 입금 완료 이후로 의결함
- 피고는 2024. 7. 15. 원고의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 해지·해제를 통지함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원고
- 주위적: 기망·착오를 원인으로 계약 취소 → 전액(132,400,000원) 반환 청구
- 예비적: 피고의 해제 통지에 따른 계약 해제 → 공제금 제외 잔액(68,400,000원) 반환 청구
피고
- 기망·착오 사실 부인
- 이행불능·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불가 주장
- 환불시기는 신규 조합원 대체 후이므로 이행기 미도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법 제11조 | 지역주택조합 설립 근거 |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제2항 |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규약 첨부 의무 및 필수 기재사항(환급금 산정방식·지급시기·절차 등) |
| 민법 (법률행위 해석 원칙) |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판례요지
-
기망·착오 취소 불인정
- 가입계약 제15조 제2항 및 추진일정 문서에 '일정 변동 가능'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 유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이행불능·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불인정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원이 권리·의무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해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21다286116 판결 참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이행 및 사업부지 요건 미충족만으로 아파트 분양 불가 상태로 볼 수 없고, 예측 범위 초과 특별한 사정도 불인정
-
예비적 청구 인용 – 환급금 산정 및 이행기
- 이 사건 가입계약은 원고의 분담금 미납 및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됨
-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조합규약에 따름 (대법원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참조)
- 조합규약 우선 적용 근거: 가입계약 후 조합규약이 제정·시행된 경우, 환급금 지급시기 등 조합원 권리·의무에 관한 가입계약 규정은 조합규약 제정으로 효력 상실 (대법원 2013다71418 판결 참조)
- 원고 등 조합원이 조합규약을 의결하고 자필 연명한 것은 조합규약 내용에 기속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조합규약이 가입계약에 우선함
- 이사회 의결의 한계: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환급시기 변경을 총회 의결로 한정하므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없음; 이사회 사무 조항(조합규약 제30조 제3호)을 근거로 이사회가 환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가입계약 제15조 제1항 해석: '가입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조합규약을 보충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가입계약이 조합규약에 우선한다거나 조합규약의 적용을 부인한다는 의미로 해석 불가 (대법원 2020다227639 판결 참조)
-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 소수 임원의 전횡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상 총회 의결로 제정된 조합규약은 준수되어야 함
-
환급금 산정
- 이 사건 제 납입금 132,400,000원에서 위약금 40,000,000원(조합원분담금 400,000,000원의 10%), 업무대행비 24,000,000원 공제 후 잔액 68,400,000원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장 부본 송달일(2024. 9. 20.)로부터 30일 경과한 2024. 10. 20.부터 이행기 도래
- 판결 선고일(2026. 3. 18.)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소정 연 12%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망·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위적)
- 법리: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는 해당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고 주장의 기망 내용(일정 안내, 대출 설명, 지구단위계획 미고지, 토지 확보율 설명)에 대해, 가입계약 제15조 제2항 및 추진일정 문서에 '변동 가능성' 명시가 확인되었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사실 인정 불가
- 결론: 취소 주장 기각
쟁점 2: 이행불능·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주위적)
- 법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진행 지연을 불이행으로 보아 해제 불가
- 포섭: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고 사업부지 요건도 미충족이나,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 경위·내용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예측 범위 초과 특별한 사정 불인정
- 결론: 해제 주장 기각
쟁점 3: 피고 해제 통지에 따른 환급금 반환 (예비적)
- 법리: 조합원과 조합의 권리·의무는 조합규약에 따르며, 가입계약 후 제정된 조합규약은 가입계약의 환급금 관련 규정에 우선함; 환급시기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
- 포섭: 원고가 조합규약에 자필 연명 찬성하여 기속 의사를 표명하였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명시함;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없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4. 9. 20. 송달됨으로써 환급청구 의사가 표시되었고, 30일 경과한 2024. 10. 20.부터 이행기 도래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8,400,000원 및 2024. 10. 20.부터 2026. 3.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참조: 서울북부지법 2026. 3. 18. 선고 2024가단148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