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주유소 진입로 사이 보도 해당 여부 및 보도침범 처벌
AI 요약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사고 장소(중부대로와 주유소 사이 구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장소가 보도에 해당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침범 특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중부대로 인접 주유소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에 위치한 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을 차량으로 유턴하다가 일시정지 등 보도 횡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왼쪽에는 중부대로 차도, 오른쪽에는 주유소가 위치하고, 중부대로와의 사이에 황색 실선, 신호기 지주, 주유소 가격표시판, 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전·후 구간에는 적색 벽돌 포장 보도(이하 '적색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중부대로를 따라 진행 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반드시 통과하는 구조임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높이차 없이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거 사진에 의하면 단차와 색상·재질을 달리한 보도로 물리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불상의 시점에 성명불상자가 무단으로 시멘트 포장한 것으로 보임
- 영통구청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24. 5. 8.)상 해당 장소 용도는 '보도'이고, 도면·건축물현황도에도 '인도'로 표시됨
-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 상태이며,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피해자는 엄벌 탄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침범 또는 제13조 제2항 위반 보도횡단방법 위반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피해자 의사 불문 처벌 가능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보도'란 연석선·안전표지·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차마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외의 곳 출입 시에만 보도 횡단 가능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보도 횡단 직전 일시정지 후 좌우 살피고 보행자 통행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의무 |
| 도로교통법 제32조 | 보도에서의 주·정차 금지 |
|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1항·제4항 | 보도는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연속성·일관성 유지하여 설치 |
| 도로법 제61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55조 제3호 |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및 대상 |
판례요지
- 보도 해당성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은 보도의 경계 표시 요소로 연석선,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예시할 뿐, 반드시 차도와 현저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거나 보도의 색상·포장 재질을 특정하지 않음. 따라서 단차 부재 또는 포장 재질의 유사성만으로 보도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연속성·일관성 판단: 사고 장소 전·후로 적색 보도가 연결되어 있고, 사고 장소의 폭과 위치가 적색 보도와 동일·유사하며 보행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 보도의 연속성·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도로점용허가와 보도 성격: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일부를 주유소 진출입로로 점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구간이 보도가 아니라거나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법한 관행의 효력: 차량이 관행적으로 보도를 통행·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32조)를 위반한 데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위법한 관행의 존재만으로 해당 구간의 보도로서의 법적 성격이 전환되거나 약화된다고 볼 수 없음
- 양형 기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보도 해당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는 연석선·안전표지·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단차나 포장 재질을 법적 요건으로 특정하지 않음
- 포섭:
-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중부대로 사이에 황색 실선(노면 표시)과 신호기 지주 등 시설물이 경계 표시 기능을 수행하여 보행자·운전자로 하여금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춤
- ② 전·후 적색 보도와 폭·위치가 동일·유사하고, 보행자가 중부대로를 따라 직선 이동 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반드시 통과하는 구조로 보도의 연속성·일관성이 단절 없이 유지됨
- ③ 영통구청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 용도가 '보도', 도면상 '인도'로 표시되어 있고, 과거 현장 사진에서 단차 있는 보도로 물리적 표시가 확인되며, 불상의 시점에 성명불상자가 무단 시멘트 포장한 것에 불과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④ 도로점용허가 사실 및 차량의 관행적 이용은 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보도의 법적 성격을 전환·약화시키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에 해당함
쟁점 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적용 여부 및 공소기각 주장
- 법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포섭: 피고인이 보도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차량으로 유턴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일시정지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에 해당함
-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이유 배척
쟁점 ③ —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제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
- 포섭: 피해자 12주 치료 필요 중한 상해, 합의 미성립, 피해자 엄벌 탄원(불리) ↔ 보도 해당 여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인식 가능성의 한계, 사실관계 자체 다툼 없음,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료비 보상, 초범(유리). 당심에서 양형 조건 변화 없음
- 결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참조: 수원지법 2026. 3. 27. 선고 2025노7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