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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7.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AI 요약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 상습절도)·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습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에 흡수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행위가 상습절도죄와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범행도 저지름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은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이들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
| 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죄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
| 형법 제331조 제1항 |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
| 형법 제332조 | 상습절도죄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 가중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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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관계 일반 원칙: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야간손괴침입절도)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님. 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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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와 주간 주거침입의 관계: 형법 제332조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제329조)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상습특수절도(제331조 제1항)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함.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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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법리 (2가지)
- (법리 1)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 (법리 2)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상습절도죄 흡수 여부
- 법리: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단순절도 기준)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은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절도미수를 범하고, 나아가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범행도 저지름. 이는 형법 제332조·제329조에 의해 평가되는 상습단순절도의 구성요건 범위 밖에 있는 행위임
- 결론: 피고인의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며,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사실인정 관련
- 결론: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최종: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