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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8.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2007. 3. 15.

AI 요약

2006도2704 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권한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여 타인 예금계좌의 잔고를 자신 계좌로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예금 명의인(친척)인지 거래 금융기관인지 여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를 고흥 농업협동조합으로 특정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를 친할아버지(예금 명의인)로 달리 판단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조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공소외인 소유의 고흥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소외인 명의 고흥 농업협동조합 계좌의 예금 잔고 중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함
  • 검사는 피해자를 고흥 농업협동조합으로 특정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은 피해자가 친할아버지 공소외인이라는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 면제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44조, 제328조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특례 규정

판례요지

  •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임
  • 권한 없이 타인 예금계좌 잔고를 자신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
  • 결과적으로 거래 금융기관은 예금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고흥 농업협동조합)임
  •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으로 최종 피해가 예금 명의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피해자에서 제외할 수 없음
  • 피해자가 거래 금융기관인 이상 피고인과 예금 명의인 사이의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 법리 — 전자식 자금이체로 인해 이중지급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래 금융기관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임
  • 포섭 —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 고흥 농업협동조합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고흥 농업협동조합은 공소외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와 환거래관계상 국민은행에 대한 결제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됨. 피해가 최종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고흥 농업협동조합이 직접 당사자이자 원칙적 부담자임
  • 결론 — 본건 피해자는 고흥 농업협동조합이고, 예금 명의인인 친할아버지 공소외인이 아님

쟁점 2: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 적용 불가
  • 포섭 — 피해자가 거래 금융기관인 고흥 농업협동조합으로 확정되므로, 피고인과 예금 명의인 공소외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원심이 피해자를 공소외인으로 오인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함

결론: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