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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3조 | 강도예비·음모죄: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335조 | 준강도: 절도가 재물 탈환 항거·체포 면탈·죄적 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 강도의 예에 의함 |
| 형법 제28조 |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 |
| 형법 제331조 제2항 | 흉기를 휴대한 절도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하나, 그 예비행위 처벌조항은 없음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심 파기 후 상고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요건 |
판례요지
쟁점 ① 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 요건
쟁점 ② 원심판결의 항소기각 주문 누락
참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